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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인학생 대상 영어시험제도 변경 안내 N
No.224122529우리 대학원에서 시행 중인 한국인학생 대상 영어시험제도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. 변경 시행 : 2025.2.1. 변경 내용 변경 전 : 학위취득을 위하여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을 통과하여야함. 변경 후 : (한국인학생의 경우) 학위취득을 위하여 종합시험을 통과하여야함. 다만, 필요한 경우 학과별 종합시험에 외국어평가를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음. 이에 따라 대학원에서 한국인학생을 대상으로 일괄 시행하던 영어시험(영어특강 포함)은 졸업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. 끝.